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저축을 해주는 것도 해당된다. 저축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축액이 얼마일 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 이슈]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정해진다. 자녀의 연금저축펀드에 저축을 해주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저축액에 해당한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이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5살일 때 500만 원을 증여했으면 15살까지 1500만 원을 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한도 초과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엔 세율이 10%이며,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 적용된다.

공제 한도 이내라고 신고 안 하면
세 부담 ↑


만약 2000만 원만 증여했다면 어차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증여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자녀가 해당 자금을 출금할 때 그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자녀 계좌에 저축해준 2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불어난 다음 자녀가 이를 출금한다면 2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세법상 정해져 있다.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다. 2025년 3월 2일에 증여했다면 그해 6월 30일 안에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가산세가 발생한다. 추징되는 가산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추징된다. 여기에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붙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미납 기간과 0.022%의 이자율을 곱해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증여한 자금이 2000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다.

증여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이체 내역 등 증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자녀 계좌에 저축한 돈을 부모 계좌로 되돌려 증여를 취소할 순 있을까.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부모 계좌에 옮길 때의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매달 소액 저축, 일일이 증여 신고 불필요
자녀에게 연금저축펀드 선물하세요…증여세 절세효과는
자녀 계좌에 매월 10만 원 내외 금액을 저축해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건건이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저축을 해줄 예정이라면 좀 더 간편한 신고 방법이 있다. 바로 유기정기금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유기정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기정기금 평가를 거쳐 증여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니 앞으로 증여할 총 현금에 대해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겠다는 것이다. 매달 건건이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처음 증여할 때 한번 신고하면 된다.
자녀에게 연금저축펀드 선물하세요…증여세 절세효과는
유기정기금 평가를 거쳐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래에 증여할 현금이 현재 지급하는 현금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때 할인율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르게 되는데 현재는 3%로 규정돼 있다.

예컨대 매월 2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원금 총액은 2400만 원이지만 이걸 3%의 할인율로 할인하면 대략 2047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증여세 신고는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인터넷으로 ‘유기정기금 평가’를 검색해 유기정기금 평가 양식 파일을 다운받는다.

증여 순서에 따라 세 부담 큰 차이

세무서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양식을 작성하면 앞으로 증여할 금액의 현재 가치 할인 금액이 계산된다. 이렇게 작성한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와 앞으로 자녀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매월 지급하겠다는 현금 증여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서류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유기정기금 신고 후 증여를 멈추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이라 한다. 이에는 할증과세가 붙는다. 다만 이 역시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라면 세금이 발생하진 않는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가 10년 내 2000만 원을 증여했으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증여세는 조부모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 후 30%를 추가 할증해 합산한다. 부모와 조부모가 2000만 원씩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발생할까. 우선 2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한도 초과분인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부모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없다. 이후 10년 내에 조부모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할증과세까지 붙어 2000만 원×10%+2000만 원×10%×30%=260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약 255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 조부모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적용받아 증여세가 없다. 이후 10년 내에 부모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2000만 원×10%)×0.97=194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증여순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계획을 통한 전략적인 증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진향 미래에셋증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