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판결 자체가 끝이 아니라 점유 이전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긴 여정을 동반하는 분쟁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결과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아하 부동산 법률]
명도소송,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야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건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절차 중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판결문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라고 명시돼 있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점유를 넘겨받도록 조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해당 절차는 단순히 판결문 한 장을 들고 가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집행 신청 수수료와 집행관 보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행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다. 때로는 임차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동원해 버티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며 공실 기간이 길어져 새 월세 수익을 놓치거나 추가적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무시하기 어려운 문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만약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관이 오기 전에 임차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꺼내 파손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임대인이 판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다.

재산권 보호가 명도소송의 주된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임차인의 인도적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퇴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을 유예해주거나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다시 협의해볼 수 있다.

승소 판결을 받아두고도 법정에서의 분쟁만큼이나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양측 모두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입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합의로 자진 퇴거를 유도하고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권유하는 편이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적절히 타협점을 찾으면 강제집행으로 인한 감정적 소모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명도소송은 판결 자체가 끝이 아니라 점유 이전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긴 여정을 동반하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결과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판결문을 손에 넣은 직후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과 그 후속 절차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명도소송을 예방할 만큼 철저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소송이 불가피하게 진행된다면 이후 집행 단계까지 한번에 고려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심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판결 이후의 과정까지 내다보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