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보이스 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단순 가담자까지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장을 제공했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범죄 조직의 구조를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다가 억울하게 공범으로 엮이는 사례도 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된 일회성 아르바이트에 응한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금품 전달이나 계좌 제공이 곧 조직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간접 정황으로 해석되면 피의자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 경찰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자백으로 간주할 만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자료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초동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가담 경위와 인식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동 대응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한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빛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법기관의 대응도 더욱 엄정해지고 있다. 실수로, 단순 가담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