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상속이 현실로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각종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상속이 실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순간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상속세 등이 크게 달라진다.
[커버스토리] 전국민 상속시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손쉽게 고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통상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함께 서비스 접수를 하면 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2~3주 이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국민연금, 증권, 대출 등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문자, 우편 등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보 받은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자산과 채무를 비교해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자산을 한도로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의 상속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개시(사망일)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고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의 경우에도 개별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동일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승계되므로 1순위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약 고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단순승인을 할 경우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 참가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등기소나 은행 등에 제출함으로써 상속 부동산의 이전 등기, 예금 등의 인출, 주식명의개서 등이 특정 상속인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다음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 중에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총 상속세의 11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상속세는 총 10년에 걸쳐 10회에 납부하는 제도다.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와 더불어 고인의 종합소득세와 취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간혹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취득세, 종합소득세도 전부 신고해야 한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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