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상표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법정 시가 기준에 어긋나 과소신고 및 추가 과세 위험이 있다. 다만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신고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상속 Q&A]
따라서 모친이 생전에 취득한 상표권을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신고한 것은 상증세법의 평가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증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경우,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모친께서 취득한 상표권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방법(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질문자가 신고한 모친의 상표권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과세관청은 질문자가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추후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해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에 더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평가 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해 그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이) 결정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법령에 따라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했으나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그 가액을 다시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증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유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는지 등을 포함해 가산세 제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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