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상속 갈등을 줄이고 재산 이전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후재산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신탁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도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금전이라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유언대용신탁의 절세 효과와 법적 성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상속 비밀노트]
즉,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압구정 아파트를 H은행에 신탁하면서 아들 C씨와 딸 D씨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A씨 사후에 수탁자인 H은행이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해 그 처분대금으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C씨와 D씨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내용이었다.
융통성 있는 사후 설계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이후 A씨가 사망하자 H은행은 신탁 계약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를 X씨에게 매각하고 X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C씨와 D씨가 A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상속했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C씨와 D씨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C씨와 D씨는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
예를 들어 건물을 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부모 생전에는 부모 자신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신탁재산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은 부모가 취득하게 되고, 부모 사후에는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된다. 통상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지만, 반드시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고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압구정 아파트를 H은행에 신탁하면서 자녀인 C씨와 D씨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것까지는 일반적인 유언대용신탁과 동일하다. 그런데 A씨의 사망으로 인해 C씨와 D씨가 받게 되는 수익은 압구정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그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이다. 아파트 자체를 신탁수익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사후수익자들에게 이전하도록 한 점 등이 기존 유언대용신탁과 구별된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C씨와 D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안 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처분대금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해야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되는데,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신탁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설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년 9월 판결). 설사 C씨와 D씨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사후수익자로서 압구정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했더라도,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다. 즉, 세무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한편 이처럼 C씨와 D씨가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더라도 H은행으로부터 받은 처분대금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는 존재한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위탁자 사후에 수익자가 받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수익자를 수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자녀에게 부동산 자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처분대금을 주는 것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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