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서울 신축 가뭄이 본격화되면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수요자들이 서울 인접 지역, 이른바 '준서울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예컨대 경기 광명시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해 작년 가구 당 평균 가격이 7억7,000만원을 넘어 2017년 보다 1.8배나 급등했다.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59㎡는 올해 10월 분양권이 10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거래 기록을 세웠고, 84㎡ 타입은 7월 19억39만원을 찍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노후 단지인 철산주공 13단지도 9월 전용면적 84㎡ 타입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외지인 투자도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광명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등)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는 5월 84명에서 8월 251명으로,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는 21명에서 5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광명 내 갈아타기 매수자가 150명에서 397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외지인의 매수가 더 큰 비율로 늘어난 셈이다.
청약 성적도 이 지역이 흥행 지역임을 증명했다. 광명뉴타운에서 현재까지 계약을 진행한 곳은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 지역 내에서도 외곽으로 평가받는 광명 구름산지구에서 지난 6월 임의 공급된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가 최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모두 100% 계약을 마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준서울권 막차 입성 찬스를 잡으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 공급 가뭄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곳은 광명뉴타운 11구역이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서울 구로·금천과 바로 맞닿아 있어 사실상 서울 확장권으로 불린다. 출퇴근·생활·교육 등 거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서울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교통 여건과, 이미 2만8,000여 가구 규모로 완성이 임박한 광명뉴타운의 위상은 서울 외곽 신도시와는 다른 차별성을 제공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건설이 광명뉴타운 11구역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들어서는 광명뉴타운은 12개 구역 중 9개 구역이 분양을 마쳤고, 모두 입주를 마치면 2만 8천여 가구의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된다. 지리적으로 구로구, 금천구와 접하고 있어 서울의 인프라를 가장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 차별화는 물론 4,291가구가 넘는 단일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은 상품성 역시 돋보인다.
전 세대 남향위주 단지 배치에 전용면적 51㎡는 소형 타입임에도 3베이 맞통풍 구조로 나오며 복도식 구조가 아닌 계단식 구조로 공급한다. 또한 주방에도 조망형 주방창을 설치해 공간감을 한층 높였다. 전용면적 59㎡ 타입도 타입에 따라 3~4베이 구조로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도 적용된다. 슬래브 두께 상향 및 고성능 복합 완충재 적용으로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구조시스템이다.
대단지에 걸맞은 대규모 커뮤니티도 자랑거리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총 169개에 달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내에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청약 문턱도 낮다. 10월 15일(수)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당첨을 결정하는 핵심인 ‘청약 자격’에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지는 오는 17일(월) 특별공급, 18일(화) 1순위, 19일(수) 2순위 청약을 앞둔 상태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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