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모친으로부터 이를 증여 받는 경우, 국내 거주자는 해당 재산이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핵심 쟁점은 해외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상속 Q&A]
우선, 해외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평가 시에도 우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만, 실무상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소재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공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 부동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합니다.
이처럼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그런데 이 같은 평가액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따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이 경우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해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또한 해당 국가에서 이미 해당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증세법 제5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관련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국내 부동산에 비해 복잡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전에 관련 법령과 선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광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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