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증여재산의 반환은 반환 시기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 Q&A]
증여받은 아파트, 부모님께 돌려주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증여받은 아파트, 부모님께 돌려주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증여재산의 반환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반환 시기 및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을 제외한 재산(부동산·주식 등)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반환 시기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즉,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라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이와 달리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라면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행위 자체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이 금전의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그 성질상 반환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명시적으로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경우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가령 증여 계약의 취소나 무효 등)에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반환 시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라면 가급적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 반환 절차를 완료해야 당초 증여세와 반환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반환을 마쳐야 최소한 ‘반환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 과세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광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