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 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현장 점검을 시작한지 불과 사흘 만에 현장 점검에서 검사 체제로 전격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회사 보유분은 175개, 그 외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장부상 잔고만을 변경하는 빗썸의 거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실무자 1명의 실수에 의해 코인이 대규모로 지급이 가능했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이번 검사를 통해 점검할 전망이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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