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상태의 증여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뒤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증여가 취소돼 재산을 반환했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반환 재산이 실제 체납 세금을 갚는데 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 Q&A]
취소된 증여,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있나
취소된 증여,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있나
증여 시점에는 일반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돼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원고가 돼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된 금원이 체납 조세채권에 현실적으로 충당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충당 범위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 요건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그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취소되고, 그 판결에 따라 실제로 증여받았던 금전이 국가에 귀속돼 체납세액에 충당되는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와 유권해석은 그 취소 범위에 해당하는 금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례와 유권해석이 증여세 납세의무의 소멸을 인정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가 국가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역시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금원이 피보전채권인 체납세액에 충당됐다는 점을 근거로, 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취소채권자인 국가뿐 아니라 그 하부기관인 처분청에까지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제3자인 사인이 증여자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국가가 원고가 돼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가 취소되고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증여받았던 금원이 아버지의 체납세액에 현실적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취소채권자가 국가이고 원상회복된 금원이 체납 조세채권에 실제로 충당됐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예외적 법리이므로, 구체적인 판결문, 원상회복의 방식(체납세액 충당 여부·가액배상 여부 등), 실제 충당된 금액의 범위 및 과세처분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광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