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의 꿈은 창업주의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선 ‘경영 승계’뿐 아니라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오너들 사이에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지분이 흔들리는 사례가 늘면서, 가업상속공제가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속 플래닝]
경영권은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승계를 하면 되는데, 주식은 명의 이전 시 세금이 발생한다. 상속 때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면 상속세가 발생한다. 현재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상속공제는 최대 37억 원이다. 주식의 가치가 대략 500억 원 정도 되는데, 향후 막대한 상속세가 걱정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 공제
K사장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 업종으로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상속 개시 직전 3개 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건강상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계속해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속세 납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가업의 요건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과 상속 개시 직전 3개 연도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일반 숙박업이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사업무관자산 줄여야 공제액 늘어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평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 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가령, K사장의 주식평가액이 500억 원인데, 회사의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40%라면 300억 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사전에 사업무관자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 입사해 상속 개시 전 근무한 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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