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예술인 특성상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고, 불규칙한 소득 구조로 인해 생활 안정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긴급 생활비 마련 부담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술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사업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등 2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와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며, 긴급 생활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2.5% 수준이다.
전세자금 융자 한도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지원되며 금리는 연 1.95%다. 전세자금 융자는 방문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전세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재단 측은 이번 상시 접수 체계 도입으로 예술인의 실제 자금 수요 시점에 맞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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