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더 이상 세금 추징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형사 사건과 금융·공정거래 규제, 지배구조 이슈로까지 확산되며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진단팀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까지 기업의 복합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로펌 최전선]율촌 조세진단팀
법무법인 율촌 조세진단팀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정훈 율촌 조세진단팀장은 “과거 세무조사가 세금을 얼마나 추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형사 리스크와 규제 이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율촌 조세진단팀은 2005년 세무조사 등 국세청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을 핵심 멤버로 구성하고, 조세 사건 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결합한 조직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전 진단부터 조사 진행,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불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국세청 출신과 변호사, 원팀으로 뭉쳐
조세 사건은 대부분 국세청의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세무조사다. 율촌은 이 지점에 주목했다. 국세청 재직 시절 세무조사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과 조세쟁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 회계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원팀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사 현장의 흐름을 읽고, 세법상 쟁점을 분석하며, 필요할 경우 형사·규제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다.
현재 팀은 임정훈 세무사가 이끌고 있다. 임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2010년 율촌에 합류한 뒤 주요 대기업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전답변과 예규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다. 2021년부터 조세진단팀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핵심 인력도 탄탄하다.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과 조사4국 팀장을 지낸 조풍연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을 역임한 신재완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송무국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조호연·이경환·문준영·최필웅 세무사 등이 주요 멤버다.
여기에 해외 금융기관 세무조사에 특화된 최규환 회계사, 대기업 구조조정과 승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소진수 회계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조세 전문 최완·윤상범·최보광 변호사 등이 함께한다. 이승호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부산지방국세청장, 박만성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대구지방국세청장, 양병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고문단도 지원한다.
5년 116건…선제 대응이 답이다
조세진단팀의 업무는 국세청 관련 사건 전반에 걸쳐 있다. 일반 정기세무조사는 물론 비정기 심층조사, 조세범칙조사, 글로벌 기업의 국제조세와 이전가격 문제, 세무조사 중 과세사실판단자문과 과세기준자문, 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폭넓게 다룬다. 최근에도 삼성·SK·한화·LG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와 대기업·중견기업의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자문, 대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조세범칙조사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율촌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조사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뒤 불복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시간적·재무적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조세진단팀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조세쟁송에서 제출하는 수준의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의 무리한 세금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집중한다.
김근재 율촌 조세그룹 공동대표는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은 조사 단계에서 이미 향후 불복과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조사 현장에서 제출되는 의견서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율촌 조세진단팀은 조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조세쟁송 전문가가 처음부터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달라진 대응 전략
실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정기 심층세무조사까지 시작된 고객을 대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세진단팀은 율촌 형사팀과 협업해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빈틈없는 논리로 구성된 서면을 통해 과세관청을 설득했다. 그 결과 타 규제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임에도 핵심 과세 쟁점과 사주 관련 증여세 쟁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조세범칙조사 사건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여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관련 사건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을 수차례 도출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최근 수년간 높은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세진단팀의 업무량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배경이다.
임 팀장은 “최근 세무조사의 양상이 뚜렷하게 양분되고 있다”며 “정기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는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공정 세정 확립과 탈세 엄단이라는 목적 아래 훨씬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세무조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조사 시기 선택제와 현장조사 최소화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율촌은 과세당국과 원활히 소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해 경영 부담을 줄인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깊은 법리 분석과 창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적극 소명해 추징세액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대응 강도가 더 높아진다. 추징세액 최소화는 물론이고 일시보관의 적법성,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 납세자 권리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결과적으로 조세범칙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세무조사 결과가 다른 규제기관으로 파생돼 또 다른 법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율촌 내 다른 그룹들과 협의하는 것도 핵심 전략이다.
임 팀장은 “비정기 조사에서는 추징세액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가능성이나 사전통지 생략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CP·데이터…세무조사의 새 전선
ACP, 즉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도 세무조사 현장의 중요한 변수다. 올해 초 변호사법 개정으로 ACP 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정기 심층세무조사 과정에서 ACP 적용 대상 자료 제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납세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더 키웠다.
임 팀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ACP는 기업과 변호사가 법률적 위험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효율성과 납세자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조사 대응도 중요한 축이다. 비정기 심층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조사관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 포렌식이 세무조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이 보유한 전산자료의 제출 범위와 선별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을 거친 신재완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는 사실상 데이터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ERP 시스템과 이메일, 전산자료가 조사 대상이 되는 만큼 어떤 자료가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당국이 확보한 데이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법과 정보기술(IT), 포렌식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율촌은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실명법 등 다른 법령상 제출이 제한되는 자료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대응한다. 과세당국이 일시보관하는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율촌 포렌식팀과 협업해 조사 대상이 아닌 전산자료를 분류한다. 세무조사 대응이 더 이상 세법만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와 법적 권리 보호가 결합된 영역이 된 셈이다.
조풍연 세무사는 “조사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과세당국과 불필요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조사 실무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현장에 있어야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율촌의 차별점은 협업 문화에서도 드러난다. 세무조사는 세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래 구조, 회계 처리, 형사 책임, 공정거래,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법률과 사실관계가 얽힌다. 율촌 조세진단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를 배치하고, 송무그룹 형사팀과 공정거래그룹 등 관련 전문가들을 함께 참여시킨다.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조세·형사·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받는 셈이다.
최완 변호사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형사 리스크를 간과하면 이후 대응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며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서면 작성, 조사 대응, 불복 가능성 검토까지 하나의 전략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세무와 법률의 접점을 모두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율촌 내부의 전문성 축적 방식도 체계적이다. 조세그룹 전문가들은 매주 ‘Tax Case Study’를 진행한다. 최신 조세 동향과 사례, 주요 판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조세 사건 이해에 필요한 통찰력과 법리 판단 능력, 창의적 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외부 조세 전문가와 교수진을 초빙해 강의도 진행한다. 이러한 내부 학습 시스템은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곧바로 실무 역량으로 연결된다.
자부심·책임감…율촌의 내공
구성원들의 로열티와 책임감도 조세진단팀이 강조하는 강점이다. 세무조사는 장기간 높은 집중력과 긴장감을 요구한다. 고객과 과세당국 사이에서 원활히 소통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도 즉각 대응해야 한다. 율촌은 자부심과 책임감이 높은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 실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본다.
임 팀장은 “국세청 역시 A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 범위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율촌은 조세행정 변화에 맞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김수정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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