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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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부터 20일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금융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주식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수익 산정이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특히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언급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정책의 적정성보다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 이후 관리·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6개 상품이 동시에 상장되며 국내 시장에 도입됐다. 이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유출되는 국내 투자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상품 도입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사전교육 및 심화교육(각 1시간) 이수 요건을 적용했다.

하지만 두 종목으로의 투자 쏠림이 이미 큰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되면서 특정 종목 편중과 시장 변동성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종목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 특성에 단기 매매가 집중되면서 투자자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자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최근에는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던 증권사 매매 수수료 체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높은 회전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연간 5조~1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현재까지 실제 수수료 수익은 약 50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은 주식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별·거래소별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공시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