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시절 얻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이로 인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대출을 알선해준 부하직원 김씨와 이씨는 박씨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6000여만 원이 선고됐으며, 이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 알선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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