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원 재산 분할해야...'세기의 이혼소송'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이다. SK㈜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으나, 경영권 보호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에게는 현금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특히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은 SK㈜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은 최 회장을 대상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 재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을 고려했을 때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4조 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자료 액수는 20억 원으로 1심에 비해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했다. 단, 최 회장이 SK㈜ 등 주식을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