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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단,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CASE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았는데, 제가 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다만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해당 채무를 특정해 전산에 입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향후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등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통상 해당 채무의 약정에 따른 상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채무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오랜 기

    2022.09.26 09:25:28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 세종, 상속 난제 해결…최고 전문가들 뭉쳤다

    고령화 시대 도래로 상속 및 은퇴 설계가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상속, 후견, 세금 등의 법적 쟁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관리까지 힘을 쏟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이런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올해 4월 상속·자산관리팀을 출범시키고, 이 분야에서 ‘종합예술’을 선보이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뒷줄 왼쪽부터) 김기훈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박기범 변호사, 정영민 회계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최철민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 오새론 변호사, 정진호 대표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황태상 변호사, 진시원 전문위원, 전민휘 세무사.(앞줄 왼쪽부터) 김준동 고문, 송광조 고문, 최병선 변호사, 조춘 변호사.]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상속 및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의 효력, 유류분, 상속세 등의 문제를 놓고 가족들 간에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이에 상속의 기능과 목적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성년후견 지원, 중장기 상속·증여 플랜을 위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수립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속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필수인 시대가 된 것이다.2022년 4월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도 이 점에 주목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팀장을 주축으로 20여 명의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속·자산관리팀은 성년후견,

    2022.08.26 09:00:15

    세종, 상속 난제 해결…최고 전문가들 뭉쳤다
  • 박원갑 전문위원 "부동산, 최대 변수는 금리...지금은 하락장 초입"

    에셋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승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음)로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치솟은 대출금리에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계획돼 있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한랭전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 억압 및 주택 거래가 급감,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악화일로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아봤다.  빚 내서 집 샀는데...부동산 팔까 버틸까박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시세 반영은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적(불연속적)인 점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경제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시차를 두고 다시 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번 고금리 사태는 홍역처럼 앓고 지나가는 것으로서 화폐가 팽창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명목가격의 영원한 우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팔고 나중에 저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라며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지만 집값이 싼 지역의 경우 이번에 정부가

    2022.08.25 14:19:41

    박원갑 전문위원 "부동산, 최대 변수는 금리...지금은 하락장 초입"
  •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등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도움받는 경우가 적잖다. 이 과정에서 자칫 증여세 폭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공증했으니 괜찮을까요.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2022.07.27 07:26:48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 [Special]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양극화, 더 크게 벌어진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주택 시장의 대출 규제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이 시장의 투자 수요를 일부 흡수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다소 보수적인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과 함께 알아본다.“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상업용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상업용 부동산도 피하지 못하는 변수가 됐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올해 들어 소폭 꺾이며 관망세로 돌입했다. 알스퀘어 빅데이터분석실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2019년 1분기 91건, 2020년 1분기 150건, 2021년 1분기 214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다가 올해 211건으로 정체됐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온 개인투자자의 발걸음도 올해는 주춤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거래량은 줄었어도 자산 가격은 올해도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입지와 매물 종류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시점이라, 가치 있는 물건을 골라내는 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진 실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시장이 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좋은 입지

    2022.06.27 14:11:26

    [Special]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양극화, 더 크게 벌어진다”
  • [Special] “이르면 올가을, 주택 시장 대세 하락 시작된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으로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이 크게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여전히 크고 작게 엇갈린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깊어지는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김기원 데이터노우즈(리치고) 대표가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 주택 시장을 진단한다.“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올해 가을부터 내년 초중반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는 김기원 대표는 이미 하락장의 조짐이 시장에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에 없던 ‘집값 거품’이 향후 몇 년에 걸쳐 빠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예상이다. 그가 생각하는 집값 하락의 폭은 평균 30~40%.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하락기가 시작되면 서울 중심부도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김 대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근 4~5년 정도에 대한 기억밖에 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모습만 봤던 만큼, 심리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쪽으로 기대감을 싣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최근 주택 매매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다면.“엄청난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적은 시기는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수도권 월평균 거래량은 2만2000건 가까이 된다. 그리고 역대 거래량이 가장 낮은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0~12월의 거래량이 월

    2022.06.27 14:10:38

    [Special] “이르면 올가을, 주택 시장 대세 하락 시작된다”
  • [Special] 부동산 시장,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상승가도를 달려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겹치며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6월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4로 전주(93.7)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혼란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지금, 빅데이터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을까.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문가들을 만나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주택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봤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

    2022.06.27 14:10:05

    [Special] 부동산 시장,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 전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는

    우리나라 상속자산의 절대적인 다수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만일,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최근 결혼한 외동딸에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olution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자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전세보증금만큼은 딸에게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부모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증여 부분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딸의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유사 매매사례(거래 시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서로 다른 2곳에서 받아 그 평균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며, 그보다 낮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1곳에서만 감정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비록 감정평가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사례 매매가액보다 약간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반면 사례 매매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022.05.31 09:46:29

    전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는
  • [Big Story]한눈에 보는 인플레 자산 서머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과 달러, 원자재, 해외 부동산, 인프라 자산을 한데 모아봤다.금국제 금 가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2020년 8월에는 온스당 2050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고점을 찍었다. 올 초 1분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촉발된 영향으로 다시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한다면 금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만 통제에 성공한다면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달러달러는 긴축 흐름과 금리 인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 일본 등 다른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달러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물가와 경제 부담이 높아지면서 파운드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인 것이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5월까지는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석유 등 에너지원유는 4월 1일 기준으로 배럴당 128.0달러까지 급등하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유, 천연가스는 미국과 러시아가 1, 2위로 세계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압력이 생기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유는 하반기 중으로 배럴당 80달러대에 진입하며 4월 초 대비 20%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비철금속니켈은 올해 3월 톤당 가격이 4만5795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말 대비 118.9% 급등했다. 하반

    2022.04.27 07:00:34

    [Big Story]한눈에 보는 인플레 자산 서머리
  •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산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 문제로도 이혼을 고려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부모(single parent family)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성격 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내 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투기도 한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재산관계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부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률관계(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알아야 한다. 세금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진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부는 각자 권리의무 주체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결혼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재산 소유 또는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29조).종래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부부재산약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2022.03.31 06:02:46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 부동산, 분양·매매 '흔들'...'빨간불' 켜지나

    빅스토리/ 부동산 투자, 신호등 바뀌나 #1. 올해 첫 마수걸이 분양 단지였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4.4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지난해 100대1을 넘겼던 경쟁률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2. 안성시 ‘안성 우방 아이유쉘 에스티지’는 914가구 모집에 31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으며 동부건설이 지난달(1월) 분양한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62대1에 마감됐다.#3.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 더스타’는 전체 1533가구 중 30%가 넘는 53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끝없이 오르기만 할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이 ‘노란색 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아파트 가격 하락과 부진한 거래량, 청약 경쟁률 완화, 미분양 증가 등 다양한 신호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점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이 본격 하락장의 시작인가.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격론이 진행 중이다.2022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까지 멈춤 없이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이 일부 하락으로 전환되며,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거래는 급감했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간간이 거래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여겨졌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던 아파트 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이 하락 전환했고 내림세를 보이는 지방 도

    2022.02.28 11:15:22

    부동산, 분양·매매 '흔들'...'빨간불' 켜지나
  • NH투자증권 “올해 주택 시장 2분기 분수령될 것”

    (자료 : NH투자증권)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올해부터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NH투자증권은 ‘7대 이슈로 살펴보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출간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상승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지역별로 차별화와 국지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7대 이슈로 ▲선거와 정책 변수 ▲전월세 시장 안정화 ▲거래량 감소의 불편한 진실 ▲꾸준한 수요 ▲넘쳐나는 공급대책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영향 ▲경제·경기의 회복 정도를 꼽았다.정보현 NH WM마스터즈 자문위원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동조화를 띠고 7년 넘게 이어왔던 유례 없는 대세 상승장은 곧 마감될 것”이라며 “올해는 지역별로 차별화, 국지화 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장 향방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은 대선전까지 정체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라며 “올해 주택 시장은 올 2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실수요 시장인 전월세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정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약 50% 수준에서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올 8월 계약갱신청구 만기 도래 후 전셋값은 상승 압박이 커지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변동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입주 시점까지 물리적 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과 시장의 15%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만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근거

    2022.01.27 14:38:19

    NH투자증권 “올해 주택 시장 2분기 분수령될 것”
  •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양재영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아파트 1채를 증여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지만,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 거주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무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될 수도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계산된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규모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 달라져그렇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 사용 개시일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하며, 부동산가액의 2%를 매년 적정임대료로 보아 5년간의 임대료의 10%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만약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 해당 부동산

    2022.01.05 20:05:19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은
  • 소득 상위 10~30%, 팬데믹 기간 중 순자산 늘어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2월 5일 ‘2021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팬데믹 시대의 대중부유층’을 발간했다. 연구소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중부유층의 경제 상황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월 이전과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대중부유층 4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중부유층은 소득 상위 10~30%에 속하는 가구를 정의하는 말로, 가구 연소득이 세전 7000만 원 이상, 1억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30%에 해당하는 대중부유층의 순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부유층의 총자산은 9억1374만 원으로 전년(7억6473만 원) 대비 19.5%(1억4901만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24.9% 늘어난 부채(1억4834만 원)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7억6540만 원 규모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소득은 적어졌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이 26.0%로, ‘많아졌다’는 응답(23.0%)보다 많았다.팬데믹 이후 대중부유층의 투자 활동은 늘어나고 자산관리 필요성도 강해졌다. 설문 응답자의 3분의 1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금융 투자 활동이 증가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비중도 43.6%로 전년 대비 약 10%포인트 늘어, 대중부유층의 투자 성향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된다.글 정초원 기자 |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2.01.05 20:01:42

    소득 상위 10~30%, 팬데믹 기간 중 순자산 늘어
  •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최근 부동산·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돈, 은행 돈 구분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장만의 꿈,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찬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라고 어물쩍 넘어갈 경우 향후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은 필수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부모와 자식의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차입 거래 시 거래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기재된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에 대비해 고려해볼 수 있다.이때 차용증 등에 기재되는 차입금 상환 일정과 이자 등은 차입자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실질적인 차입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

    2021.12.06 20:28:11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