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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 story]"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과거 일부 부호들의 자산관리 서비스로만 여겨졌던 신탁이 점점 만인의 금융주치의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신탁이 모두의 자산관리 지킴이로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국내 육아 상담에 오은영 박사가 있다면, 신탁 상담에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의 수장 박현정 센터장이다. 박 센터장은 자타공인 ‘상담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는 하나은행 입사 후 30년간 프라이빗뱅킹(PB), 고객만족실 CS팀, SEP팀 등을 거쳐 고객의 소리를 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오랜 기간 ‘고객 우선’을 앞세운 그의 실무 스킬은 신탁 업무로도 오롯이 이어지고 있다.신탁 계약의 시작도 경청(傾聽)에서 출발한다.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상호 간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런 박 센터장의 행보처럼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설계 특화 사업을 내세워 신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하나은행의 성장 배경에는 다양한 신탁 상품을 통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저베리어 중심으로 상품을 다각화해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지난해 8월 ‘더 퍼스트(The First) 서비스’를 출시하고 신탁 서비스 대상을 VIP에서 전 고객으로 확대했고,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시장 초격차 구축 전략도 유효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해 고객에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박 센터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수년째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

    2023.05.29 07:00:04

    [big story]"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 [big story]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

    고령화에 따른 투자 수요 및 은퇴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수년째 신탁 경쟁이 치열하다. 과연 미래 먹거리로서 신탁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까.“흡사 20년 전 일본의 신탁 시장이 막 부상할 때를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신탁 시장을 차지하려는 공급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은행 관계자)“아직까지 신탁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급자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상속세 문제도 모두의 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신탁을 활용해서 본인 사후에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지속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자산관리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신탁의 경쟁력을 본 거죠.” (로펌 변호사)최근 수년째 시중은행들 및 증권사들이 신탁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신탁이 ‘만능’ 금융주치의로 부상하면서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만능 자산관리 툴(tool)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실제로 지난해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120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신탁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전년 말 대비 57조2000억 원(4.9%) 증가한 1223조9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은행, 보험, 부동산 신탁사의 수탁고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그중 은행, 보험사 수탁고는 각각 541조8000억 원, 1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

    2023.05.29 07:00:03

    [big story]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
  •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

    2023.05.26 09:58:30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2023.05.26 09:47:19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설정된다. 이들이 체결하는 신탁 과정에 따라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자.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전에 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여세 부담, 노후 재산 걱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 등으로 사전에 재산을 미리 넘기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사망할 경우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다.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처럼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활용그중 하나의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시켜주기 때문에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 간소한 절차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위탁자의 의견을 신탁 계약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언대용신탁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세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을 가진 자), 수탁자(믿을 만한 자), 수익자(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구성된다. 이 세 당사자가 구성하는 신탁 계약을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는 ‘설

    2023.04.25 12:47:14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과세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개선에 앞서 보완해야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과연 올해는 해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손질될 수 있을까.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 세무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며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2023.04.25 12:45:37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 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시 세금 쟁점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 이미 증여했던 자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될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 주식, 금전 등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이후 증여한 재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증여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 의해 다시 재산을 반환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의 처리 문제는, 반환 받는 시점과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우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컨대 2023년 4월 1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2023년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재산 증여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문제와는

    2023.04.25 12:40:09

    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시 세금 쟁점은
  •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 증여세가 과세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태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함으로써 초과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

    2023.03.28 08:00:11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 범죄 타깃 된 외로운 노인, 대처 방안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실버 칼라 크라임’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자행되는 이 범죄를 막을 해결 방안은 없을까.은퇴자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회사.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A가 표방하는 비즈니스의 목표다.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의 고액자산가들에게 최고 시설의 요양원 생활을 제공하고 그들의 재산은 A가 운영하는 후견 법인에서 관리해줌으로써, 건강이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걱정이나 신경 쓸 일 없이 완벽하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즐기게 해준다고 한다. 노인들의 수호자와 같은 A에게 주위의 격려와 칭송이 끊이지 않는다.그러나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우선, A는 표적으로 삼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부유층 노인을 찾아낸 뒤, 동업 관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그녀는 그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뒷거래를 하고 있는 요양원에 노인을 입원시킨다.A는 후견인으로서 노인의 재산과 신상(거주지·치료·복지 서비스·면접과 통신 등)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인에게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노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쓰고 즐긴다. 이와 같은 A의 행태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여러 동업자와 조력자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만, 겉으로만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A의 완벽한 케어(care)를 받을 ‘고객’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A는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게 된다.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2023.03.28 08:00:09

    범죄 타깃 된 외로운 노인, 대처 방안은
  •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이제 더 이상 상속재산 분할은 형제 간 분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사망한 부모의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이복형제(異腹兄弟) 간 갈등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제삼자와 배우자 간 상속 관련 재산분쟁 사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그 원인은 대개 무엇이고,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재벌가의 이혼은 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이유도 화제지만, 역시 메인은 ‘쩐의 전쟁’이다. 재벌가에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자산가나 재벌들의 경우, ‘억’ 소리 나는 이혼 비용을 치르기보다는 자녀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혼만 유지한 채 상대방의 외도를 묵인해주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이 관련 법조계인들의 중론이다.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사례다. 홍 감독은 2015년부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공개 불륜커플’이란 오명을 얻었다. 사실상 본처와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연녀 혹은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 버린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와 1문 1답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봤다.실제로 내연남

    2023.03.28 08:00:07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 느슨해진 가족연대, 신탁으로 채운다

    나날이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나 ‘느슨한 연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달라진 사회구조 속에서 신탁은 그 느슨해진 틈을 채워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2022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5%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항목인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는 물음에 국민의 70%가 ‘그렇다’고 답한 사실은 기존의 혈연·혼인 중심의 법과 제도들은 현재의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과거 한국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직장 내 구성원들 간 가족 이상의 끈끈함을 요구해 왔다. 혼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의 형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구성원 서로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어떤 관계보다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됐고, 우리는 이 긴밀한 유대관계에 피로를 느낀다. 느슨한 연대, 관계의 다양함‘느슨한 연대(weak ties)’는 잡아맨 끈이나 줄 따위가 늘어나서 헐겁다는 뜻의 ‘느슨하다’는 말과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대’가 결합된 단어다. 친밀감은 유지하지만 관계 속의 강한 책임은 피하겠다는 태도에서 파생된 말로 ‘따로 또 같이’쯤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 혼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커플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북유럽

    2023.02.27 09:00:04

    느슨해진 가족연대, 신탁으로 채운다
  •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나날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상속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제 상속 시, 국가 간 세금 이슈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CASE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는 국내 부동산도 있지만 해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 자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이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우선 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거주자’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소와 거소, 거주자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바로 비거주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거주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자(부모)는 거주자로 전제하고, 수증자(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

    2023.02.27 08:00:01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 상당수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CASE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평소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각종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제2순위 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2023.01.27 12:10:28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고령화 시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 관련 상속 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인간의 불로장생 꿈이 그 한도를 늘려 가고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장래인구추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초고령화 흐름과 치매 발병률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되는 셈이다. 추정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300만 명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매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친정어머니를 보살펴 온 50대 A씨는 “‘병시중 3년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치매는 일반적인 간병의 시간보다 발병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몇 배 길어지다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치매 환자의 경우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될수록 간병하는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은 대개 가족

    2023.01.27 12:03:03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