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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아이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디지털 공간에서 새롭게 창조된 ‘가상 아이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상의 캐릭터로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이세계 아이돌’, 현실의 걸그룹 ‘에스파’의 가상 공간 멤버들인 ‘아이 에스파’, 인공지능(AI) 기술로 탄생한 11인조 걸그룹 ‘이터니티’ 등이 대표적이다.가상 아이돌들은 각각 고유한 개성과 성격, 스토리를 갖고 있고 실제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공연도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하고 있다. 적어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실제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그런데 ‘가상 아이돌’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거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작성·배포하거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가상 아이돌’들은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상 아이돌은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다.실제 연예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를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작성·배포하는 행위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기타 불법 행위 등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가상 아이돌이 실제 연예인의 ‘아바타’로서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 연예인과 동일시되는 경우에는(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

    2022.04.01 17:30:01

    ‘가상 아이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끊이지 않는 연예인 사건·사고...광고계 블루칩 떠오른 ‘가상 인간’

    [비즈니스 포커스]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사명을 연상하게 하는 11월이 되면 해마다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열고 고객들을 그러모았다. 올해도 ‘그랜드 11절’이라는 이름으로 어김없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출발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곤욕을 치렀다.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배우 김선호 씨가 예상하지 못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11번가는 올해 4월 김선호 씨와 전속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11번가가 김선호 씨에게 모델료로 지급한 비용은 약 4억원대(1년 계약)로 알려졌다.다행히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11번가는 예정대로 김선호 씨가 등장한 광고를 내보냈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은 김선호 씨가 등장한 11번가의 광고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당초 기대했던 광고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배우·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른바 ‘가상 인간(virtual influencer)’들이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 낸 가상 인간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온라인 세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사생활 문제 등으로 인해 돈과 시간을 들여 애써 찍은 광고를 내려야 하는 ‘리스크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이 가상 인간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공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 높아져해를 거듭할수록 ‘공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령 과거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들도 최근 들어서는 순식간에 큰 논란으로 번지며 추락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른바 ‘유명인’을 꿈꾼다면 학창 시절부터 연애도 하지 말

    2021.11.17 06:02:02

    끊이지 않는 연예인 사건·사고...광고계 블루칩 떠오른 ‘가상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