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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CHECK POINT 1가업상속공제이번 상속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업상속공제’일 것이다. 그간 ‘부의 대물림’ 대 ‘기업 옥죄기’로 팽팽히 대립했던 이 난제는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할까.CASE 1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제조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대표가 된 A씨는 부침을 겪었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사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자,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회사 식구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CASE 2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B씨는 최근 칠순을 맞아 고민이 생겼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자니 요건이 까다로워 망설여진다. 더욱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형편이니, 사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세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다. B씨 가족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창업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란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성장 사이클은 통상 창업 후 성숙기를 거쳐 다음 세대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2022.11.29 11:40:09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제 변화를 추진하면서 그 개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흔히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치부돼 온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 역시 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현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 그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하지만 달라진 상속세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경 머니는 현재 뜨겁게 논쟁 중인 상속세제 개정안 쟁점들을 하나하나 톺아보고, 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해봤다.글 김수정 기자 | 전문가 기고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정영민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선임공인회계사 

    2022.11.29 11:33:33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