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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세금을 꼽는다. 이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라는 보조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중소·중견기업 오너 중에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의 세습을 지원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제도를 최소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차별 문제다.첫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요건에 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뜻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대해 과세당국은 10년 이상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주업종은 법인 하나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여기

    2024.02.02 13:48:28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2023.05.26 09:58:30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CHECK POINT 1가업상속공제이번 상속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업상속공제’일 것이다. 그간 ‘부의 대물림’ 대 ‘기업 옥죄기’로 팽팽히 대립했던 이 난제는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할까.CASE 1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제조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대표가 된 A씨는 부침을 겪었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사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자,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회사 식구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CASE 2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B씨는 최근 칠순을 맞아 고민이 생겼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자니 요건이 까다로워 망설여진다. 더욱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형편이니, 사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세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다. B씨 가족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창업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란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성장 사이클은 통상 창업 후 성숙기를 거쳐 다음 세대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2022.11.29 11:40:09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제 변화를 추진하면서 그 개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흔히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치부돼 온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 역시 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현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 그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하지만 달라진 상속세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경 머니는 현재 뜨겁게 논쟁 중인 상속세제 개정안 쟁점들을 하나하나 톺아보고, 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해봤다.글 김수정 기자 | 전문가 기고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정영민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선임공인회계사 

    2022.11.29 11:33:33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