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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송금 금지 논란’에 휘청했던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포커스]계좌 번호를 몰라도 연락처만 알면 돈을 부칠 수 있는 간편 송금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톡 송금이다.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카카오톡 계정만 알면 손쉽게 송금할 수 있다. 쓰임새는 이렇다. 아직 개인 연락처를 알 정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도 모임이 끝난 후 ‘더치 페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테크핀 기능을 더한 카카오톡은 2017년 계열사 카카오페이를 분사해 금융 사업을 강화했고 지난해 11월 상장에 성공했다. 카카오페이의 2분기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3815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195만 명이다. 사용자 1명당 연환산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한 100.3건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한 적자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주가는 고민거리다.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8월 19일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다.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사실상 ‘카톡 송금’을 막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때아닌 카톡 송금 금지 논란 문제가 된 개정안은 2020년 11월 말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정무위 심사 단계에 있다. 이 법안 제 36조의3 2항 4호에 보면 대금 결제업자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 자금 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 송금을 하는 자금 이체업,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 결제업으로 나눠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

    2022.08.29 06:00:13

    ‘카톡 송금 금지 논란’에 휘청했던 카카오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