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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4만3021명 간호사 면허증 반납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26일 간협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간호사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탁영란 간협 준법투쟁 TF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협은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816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들이 면허증 반납에 참여했다. 또한 이날 간협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고발했다. 이 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들이다. 한편, 간협은 자체 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이달 23일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며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2023.06.27 09:33:02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4만3021명 간호사 면허증 반납
  •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대통령의 약속 파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이유로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국민 건강권 보장의 심각한 침해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 조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에 따른 직업 선택권 제한 △불충분한 돌봄체계 설계 및 이해관계단체 간 의견 수렴 등 5가지를 짚었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1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약사)·최연숙(간호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했다. 2022년 5월 여야 합의로

    2023.05.16 12:45:08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대통령의 약속 파기”(종합)
  •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대립, 간호법]

    [기고]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단체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연합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다면 보건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민생 파탄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간호법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4월 27일로 상정을 미뤄 둔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분열이 격화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간호법은 기득권 간호사 특혜법이다. 이권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하면 13개 보건 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30년간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의료법이 와해되면 각 직역의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과 의료 현장 혼란 가중 및 현행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결국 국민들이 수준 높고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에 의한 약소 직역 업무 침탈 문제가 심각한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한정해 장기 요양 시설, 사회 복지 기관, 어린이집 등 간호사 없이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간호사 업무와 권리는 간호법에, 처

    2023.04.21 06:00:10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대립, 간호법]
  • 보편적 의료권이 기준…간호사 업무 확대는 세계적 흐름[대립, 간호법]

    [기고]이 글의 목적은 간호사협회(간협)의 주장이나 간호법 옹호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어느 편을 지지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느냐가 글의 요체이기 때문이다.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이미 귀 아프게 들었을 것이다. 법 문구의 세부 조정은 국회의 몫이다. 필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의 역할과 비중 확대가 왜 세계적 이슈가 됐는지 거시 배경과 의미에 집중한다. 그것이 간호법과 일반 시민의 이해가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미국 콜로라도 주 대학병원. 로레타 포드 박사와 헨리 실버 박사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 인력 문제로 고심했다. 그들이 찾은 해법은 전문간호사였다. 의사 대신 1차 진료를 담당할 간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의사에겐 업무 경감을, 간호인에겐 지위 역할 개선을, 환자에겐 향상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윈-윈-윈’의 공식이자 상생의 묘수였다.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간호 인력 전체를 의료 체계의 또 다른 중심으로 보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혹자는 간호 인력이 경직성과 비효율로 점철된 현 의료 질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주장과 무관하게 간호 인력의 위상·역할·업무 범주 리셋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의 간호법 상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고령화 도미노세계적으로 간호 인력이 재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다. 2019년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7억3000만 명이다. 유엔은 2030년 그 숫자가 1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러 국제기구들은 기후 위기와 함께 인구 고령화를 인류의 가장

    2023.04.21 06:00:08

    보편적 의료권이 기준…간호사 업무 확대는 세계적 흐름[대립, 간호법]
  • 의료계 갈등 격화, 간호법 주요 쟁점 3가지[대립, 간호법]

    [비즈니스 포커스]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 의료 단체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한 반면 간호사 단체는 오랜 숙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13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상정이 연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지만 대통령실도 양곡법에 이어 거부권 카드로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 인력 관련 조항을 떼어내 독립된 법안을 만든 것으로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3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①간호사 단독 개원“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의 내용이다. 간호사의 업무 수행 무대에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포함시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병원을 벗어나 노인요양원·보건소·학교·사업장 등 지역 사회에서 간호 업무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선 주민센터 같은 비의료 기관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건강 관리 상담만 할 수 있었다면 ‘지역 사회’ 문구가 추가된 간호법에선 간호사가 주민센터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노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당뇨 검사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협이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에 비유하는 이유다.대한의사협회(의

    2023.04.21 06:00:06

    의료계 갈등 격화, 간호법 주요 쟁점 3가지[대립, 간호법]
  • 의사-간호사 정면충돌…아픈 사람 어쩌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간호법 제정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1977년 간협이 처음 추진한 이후 46년간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의사 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역 사회’라는 문구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다. 의협 측은 간호법을 통해 ‘지역 사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단독 개원’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다. 간호법 제정 대한 반발은 의사 단체만이 아니다. ‘지역 사회’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임상병리사들은 검사 등 자신들의 영역을 간호사들이 침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문구 때문에 장기 요양 기관이나 사회 복지 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 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원급 의료 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사가 없어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보조 업무가 가능하다.간협 측은 간호법을 통해선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

    2023.04.13 14:47:36

    의사-간호사 정면충돌…아픈 사람 어쩌나?
  • 난장판 된 의료계, 3대 이슈…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암투

    [비즈니스 포커스]윤석열 정부 2년 차, 의료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해묵었던 ‘진료 보조 인력(PA : Physician Assistant)’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취소법(개정)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삭발 시위를 벌였다. 공공 보건 의료 분야 수장들의 공백 기간은 해를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의 새 수장은 대통령실이 모두 반려하면서 9개월째 공석이다. 1. 복잡한 알력으로 묶인 PA 간호사 논란“PA 간호사 논란 뒤에는 의료계 이해 단체 간의 복잡한 알력 다툼이 있다. PA 간호사가 필요한 대형 병원과 불법이라며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사단체 등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지지하는 여러 의료 단체 등의 주장도 섞여 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관계자의 말이다.PA 간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 안전과도 연관 있다고 하는데 비의료인에겐 낯설기만 하다. 최근 사건부터 짚어 보며 논란을 들여다보자.2월 3일 한국의 대형 병원 ‘빅5’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전자 의무 기록(EMR) 차트 작성’,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담당할 ‘방사선종양학과

    2023.03.03 06:00:04

    난장판 된 의료계, 3대 이슈…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암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