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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년 상반기 거래 증권사 36→26개사 확정…NH·교보 등 고배

    국민연금이 내년 상반기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26곳을 선정했다. 기존 36개의 일반거래 증권사를 26개로 축소하면서 NH투자증권과 JP모건 등 대형 국내외 증권사들이 고배를 마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위원회에서 일반 거래 26개사를 선정, 의결했다. 이전 반기 대비 10곳 줄어든 수치다.이날 국민연금은 사이버 거래 6개사, 인덱스 거래 15개사도 뽑았다.국민연금은 일반 거래 증권사 1등급으로 다이와증권, CLSA코리아증권, HSBC(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등 6개사를 선정했다. 국내사 3곳, 외국계 증권사 3곳이다.2등급엔 KB증권, SK증권, 다올투자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맥쿼리증권, 모간스탠리증권 등 8개사가 이름 올렸다.3등급 거래 증권사는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DS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CGS-CIMB증권, 골드만삭스증권, 노무라금융투자,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등 12개사다.국내 증권사 중에선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흥국증권 등이 제외됐다. 외국계 증권사는 JP모건, UBS 등이 선정되지 못했다.사이버 거래사로는 BNP파리바증권, SI증권,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유화증권, 한양증권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인덱스 거래 증권사 부문에서는 KB증권, BNK투자증권, SK증권, IBK투자증권이 1등급을 따냈다. DB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곳이 2등급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

    2023.12.26 10:50:38

    국민연금, 내년 상반기 거래 증권사 36→26개사 확정…NH·교보 등 고배
  • 중견 상장사 8곳, 갑작스런 하한가…SG증권에서 거래 몰려

    24일 주식시장에서 장 시작부터 중견 상장사들이 하한가로 추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하나같이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졌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이날 장 개시와 함께 서울가스 ,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 8개 종목이 하한가로 직행했다.8개 종목 모두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에서 대량의 매도물량이 쏟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증시 주변에서는 해당 종목 대부분이 신용 잔고가 상당했던 가운데 CFD(contract for difference)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CFD 계좌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만일 CFD 계좌의 증거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청산으로 이어지게 된다.특히 특정 사모펀드의 CFD 계좌 만기 연장이 실패했고,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4.24 10:59:21

    중견 상장사 8곳, 갑작스런 하한가…SG증권에서 거래 몰려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4대 거래소로 구조조정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된다.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자 수십개사가 영업을 중단하게 된 데 따른 변화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이어가려는 기존 거래소 사업자는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했다.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이날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갖췄다면 추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의 기준에 맞춰 당국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거래 중개가 가능한 원화마켓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ISMS와 실명계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실명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화마켓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영업하는 방법도 있다. 플라이빗,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등이 코인마켓 형태로 거래소 신고를 마쳤다. 이 경우에도 ISMS 인증은 획득해야 한다. ISMS 인증마저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이날을 기점으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했던 자산의 인출 업무를 최소 30일 동안 이어가게 된다.  FIU는 "금융당국뿐

    2021.09.25 06:00:06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4대 거래소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