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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은퇴 앞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대처법"

    에셋/RETIREMENT INSTITUTE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노후 준비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빠지지 않는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자는 다르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가진 돈에서 일부를 떼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은퇴를 앞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얼마나 내야 할까. 둘째,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자가 건강보험료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전 직장에서 내던 것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가지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남은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보험자는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피부양자 자격

    2024.03.25 16:26:32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은퇴 앞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대처법"
  • "자동차에 건보료 붙던 유일한 나라…이젠 아니다" 건보료 월 2만5000원↓

    2월부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이에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전망이다.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건보료(이하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를 납부 중인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세대의 인하 폭은 4만5000원 (2023년형 카니발,3470cc,차량가액 6000만 원 일때)에 이른다.이는 국민 생활 수준 및 정서 변화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을 아끼게 된다. 특히, 재산이 적은 세대(재산과표 1억원, 시가 2억4000만원 보유시)의 인하 폭은 월 5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월 소득 연금100만원, 공시가 3억 원 주택·5000만 원 자동차 보유)를 가정해 건보료를 계산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매년 156만8000원(매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보유한 아파

    2024.01.11 11:24:18

    "자동차에 건보료 붙던 유일한 나라…이젠 아니다" 건보료 월 2만5000원↓
  • 확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자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크게 바뀐다. 어떤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변화가 가져올 혜택과 부담을 저울질하게 된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해서 점검해보기로 하자.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보험료 더 낸다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살펴보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로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납부한다. 이때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회사의 지원 없이 전액 가입자가 부담한다. 이번 개편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2000만 원만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월급으로 600만 원을 받고 있고, 보수 이외 이자와 배당으로 한해 2400만 원을 벌고 있다. 변경 이전에 홍 씨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월 2만33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를

    2022.08.30 08:00:02

    확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자 영향은
  • 은퇴 연금생활자의 궁금한 건강보험 7가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방법은 없을까.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당신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나요?”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재깍 답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험료가 대략 얼마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명세서를 찾아보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순 있겠지만, 애써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보험료를 안다고 한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수중에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보험료를 먼저 떼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에서 일부를 떼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숲속에 새떼보다 내 손 위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소중한 법이다. 같은 돈이라도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떼는 것과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것을 천양지차다. 아무래도 손아귀에 거머쥔 돈을 내놓는 게 훨씬 아깝다.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별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정말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건

    2022.04.01 10:36:19

    은퇴 연금생활자의 궁금한 건강보험 7가지
  •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은 올해보다 월평균 2,475원 늘어난 13만3,087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사진출처 = 한경DB]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른다.지난 2018년 2.04%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보료율은 2019년 3.49% → 2020년 3.20% → 2021년 2.8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2021년 6월 부과 기준)는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83원 늘어난다.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1.08.27 08:04:59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