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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 “동성 커플, 사실혼 아냐”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23년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2020년 2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 규칙이 정한 부양 요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같은 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이에 두 사람은 2021년 2월 “동성 부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03.07 17:00:02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