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얌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건보, 4월부터 피부양자 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24일 건보당국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 및 소득·재산 요건도 검토받는다.다만 피부양자에게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배우자, 유학, 비전문 취업, 결혼이민 등이 해당된다.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내·외국민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건보 급여 지급 상위 48%가 중국인 피부양자였다. 60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작년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 134만 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2022년에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원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8091억2615만원이다.20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지난해 10월 집계됐다. 2018년 중국인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총 3766억원이다. 그러나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 적자였다. 연도별 재정적자는 다음과 같다.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윤소희 인턴기

    2024.01.24 14:55:20

    "얌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건보, 4월부터 피부양자 요건 강화
  •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를 대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기준 1690만182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03만9000명 대비 0.81% 감소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그 중 1억원에 달하는 차량은 847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기준 허들이 낮아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터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른다.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951만명,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당국은 피부양자가 충족 기준을 넘었는지 매달 조사하고 있다. 기준을 벗어나면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024.01.18 10:38:15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 "자동차에 건보료 붙던 유일한 나라…이젠 아니다" 건보료 월 2만5000원↓

    2월부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이에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전망이다.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건보료(이하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를 납부 중인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세대의 인하 폭은 4만5000원 (2023년형 카니발,3470cc,차량가액 6000만 원 일때)에 이른다.이는 국민 생활 수준 및 정서 변화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을 아끼게 된다. 특히, 재산이 적은 세대(재산과표 1억원, 시가 2억4000만원 보유시)의 인하 폭은 월 5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월 소득 연금100만원, 공시가 3억 원 주택·5000만 원 자동차 보유)를 가정해 건보료를 계산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매년 156만8000원(매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보유한 아파

    2024.01.11 11:24:18

    "자동차에 건보료 붙던 유일한 나라…이젠 아니다" 건보료 월 2만5000원↓
  • 확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자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크게 바뀐다. 어떤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변화가 가져올 혜택과 부담을 저울질하게 된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해서 점검해보기로 하자.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보험료 더 낸다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살펴보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로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납부한다. 이때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회사의 지원 없이 전액 가입자가 부담한다. 이번 개편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2000만 원만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월급으로 600만 원을 받고 있고, 보수 이외 이자와 배당으로 한해 2400만 원을 벌고 있다. 변경 이전에 홍 씨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월 2만33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를

    2022.08.30 08:00:02

    확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자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