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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섬유 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2013년 상장 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증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간사 회사임에도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증권업계에선 상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사했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20억원 최종 판결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성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2022년 4월 초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 기초 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를 위해 거래가 재개됐던 2013년 9월 24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74.3% 폭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반면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속인 고섬은 증시 상장으로만 2100억원(공모가 7000원 기준)을 손에 쥐었다.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간사 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이 같은 조

    2022.04.19 17:30:06

    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