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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이모, 여기 김치찌개 주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앞으로 한식 음식점에서 중국 동포 외 외국인 종업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그동안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 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일자리가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외식업까지 확대했다.방문 동포 비자(H-2)를 소유한 해외 동포와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은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가 넓어졌다.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 2080명으로 지정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특히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돼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이 같은 조치는 음식점 및 서비스 업종이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

    2024.04.05 10:03:12

    “베트남 이모, 여기 김치찌개 주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옮기려면 사업주 허락 필요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국민의 경제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 타격을 입었다.농어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농어촌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들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노동자는 2020년 단 한 명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2021년에도 6000여 명의 예정자 중 542명만 입국했다.이처럼 한국의 노동 시장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 허락 맡아야 하는 ‘고용허가제’한국의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사용자에게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 취업을 허가하는 ‘노동허가제’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본인에 대한 검증은 노동허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바로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터 이동도 체류 기간 동안 총 3회를 초

    2022.01.11 17:30:10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옮기려면 사업주 허락 필요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