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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동 저작자’일까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지난해 유명 가수가 그렸다는 그림이 대작 논란에 휩싸여 형사 재판까지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유명 가수는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거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했다고 한다.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검찰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해야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에 관여했더라도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물론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그들 모두 ‘공동 저작자’가 된다.그런데 소설이나 각본의 구체적인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직접 작성한 사람(A)만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사람일까.등장인물, 줄거리, 각 장면의 구성 및 순서, 대사 등의 구상에 함께 관여해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사람(B)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

    2021.09.17 06:02:01

    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동 저작자’일까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