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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쉬는날 '119일'…설날·어린이날 대체휴일

    2024년은 하루가 더 많은 366일이다.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휴일도 늘어날까.맞다. 올해 공휴일은 총 119일로, 2023년보다 2일 더 늘어난다.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지난해 3일에서 올해 1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366일(윤년)이 된다. 공휴일은 관공서 기준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지만 설날(2월 1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로, 지난해(68일)와 동일하다. 이번 공휴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 10일)을 포함하고 있다.주 5일제 기관 기준으로는 휴일은 119일이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가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 총 휴일 수는 119일이다.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토·일요일과 신정) △2월 9~12일(설날 연휴) △3월 1~3일(삼일절과 토·일요일) △5월 4~6일(어린이날과 토·일요일) △9월 14~18일(추석 연휴) 등이다.직장인들은 연차를 하루만 사용하면 징검다리 휴일도 가능하다. 6월 7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6월 6일 현충일과 주말을 붙여 최대 4일을 쉴 수 있고, 8월 16일(금요일)에도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주말을 붙여 최대 4일 쉴 수 있다. 또한 10월 4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 수 있다.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2024.01.01 06:00:03

    2024년 쉬는날 '119일'…설날·어린이날 대체휴일
  • [카드뉴스]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된다. 2023년 공휴일 수 총 67일

    2023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크리스마스 및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21일 오늘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휴일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외식과 유통, 여행업계 등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이 적용되면서 2023년 내년 공휴일은 총 67일, 토요일을 포함하면 총 116일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12.21 17:57:16

    [카드뉴스]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된다. 2023년 공휴일 수 총 6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