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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한 비용 들어가는 증거조사 관행, 이제는 변화해야[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민사재판 증거의 일환으로 녹취서 제출이 비일비재하다. 계약서 등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명확한 서면이 없는 경우일수록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되면서 직접 증거를 보완할 목적으로 녹취서가 자주 제출된다.녹취서는 녹음파일을 서류형태로 만든 것이다 보니 보다 근원적인 증거는 녹음파일 그 자체인 셈이다. 그런데 녹음파일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이라 녹음파일을 재생해서 사건당사자와 판사가 함께 들어야 한다.또 검증실시 후에는 검증조서도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을 녹취서로 만들어 ‘서증’ 형식으로 제출해 증거조사를 간소화하는 것이 현재 민사재판 실무가 됐다. 오히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녹음파일은 녹취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매우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민사소송규칙상으로는 녹음파일 검증이 원칙이고 녹취서 제출은 법원의 요청이나 상대방 요구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증거조사 간소화 목적으로 녹취서 작성이 실무상으로는 필수절차가 되고 있다.게다가 녹취서의 신빙성 보장을 위해 녹취서 작성을 속기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됐다. 따라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사건당사자 몫이다. 의뢰인의 비용 부담이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역시도 이런 관행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 보니 속기사를 통한 녹취서 작성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재판 불문율이었다.하지만 녹취서 작성은 들리는 그대로를 워딩으로 작업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는 기계적 업무인데, 비용으로 수십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음성

    2024.04.06 08:26:09

    과다한 비용 들어가는 증거조사 관행, 이제는 변화해야[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유료방송업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국회까지 나섰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역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기 때문이다.‘선공급 후계약’이란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콘텐츠를 우선 수급한 이후 가격 협상을 벌여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는 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거래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 계약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의 오래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난 6월 12일 LGU+ 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여당 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

    2021.08.24 06:00:14

    유료방송업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국회까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