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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여부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기부금까지 늘어난 공제 혜택 체크202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전·월세금, 세액공제로 부담 줄일 수 있어올해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

    2022.01.25 13:31:09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
  • 올해 종부세, 102만 명에게 8조6000억원 부과

    [숫자로 본 경제]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8조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11월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주택분 94만7000명·5조6789억원,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올해는 주택분 세율의 인상이 종부세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 세율,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다. 다만 공공 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고 고령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 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고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1.11.27 06:00:30

    올해 종부세, 102만 명에게 8조6000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