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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

    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행 중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중간 조사 결과, 파손 수리비가 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피해액 규모는 6억4000만 원으로 추산됐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해 발생했다. 당시 비상문 앞 좌석에 앉아있던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해 활주하는 와중에 여객기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국토부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여객기 기장,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비행 중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사건이 발행한 직후 해당 항공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 수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측도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사기관과 국토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3.06.09 16:43:11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왜 ‘인질’ 됐나

    [비즈니스 포커스] 화물 차주들은 장거리는 기본, 심야 시간에도 운전대를 잡는다. 이렇게 누적된 피로와 과속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수송에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화물 차주들의 과속과 과로의 원인을 ‘저운임’에서 찾고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자는 의도였다. 쉽게 말하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분야의 ‘최저 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효력 논하기에는 시간과 근거가 부족” 일몰 기한이 코앞에 다가온 올해, 화물연대는 두 차례나 길거리로 나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당시 국토부와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 대화를 통해 연장 방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 품목(현재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만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영구화 대신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파기안을 내세웠다. 파업 6일 차이던 11월 30일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에 효력이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다면서 당초 제시했던 3년 일몰 연장 조차도 폐기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화물연대의 복귀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2022.12.09 10:08:2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왜 ‘인질’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