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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군인끼리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한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뒤집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군 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여준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이후 군대 동성애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기 침해 아니면 처벌해선 안 돼”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3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과거 행위들이 수사 대상이 돼 A 중위와 B 상사를 포함한 군인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에선 이들이 ‘군인 등에 대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의 6항(추행)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처벌 근거인 군 형법 92조는 1962년 군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미국 전시법에 나오는 ‘소도미(sodomi : 수간을 포함한 비자연적인 성행위)’를 처벌한 국방경비

    2022.05.03 17:30:06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