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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나투스 택시동승 서비스, 28일부터 합법화···규제 샌드박스 첫 합법화 사례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 코나투스는 이전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 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다.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km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해 승차난을 해소해주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절약되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는다. 특히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반반호출 서비스 초기에 서울 12개 구, 심야시간(밤 10시~새벽4시)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서비스의 안전성을 증명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조건 완화 신청이 승인돼 2020년 7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 운영했다.코나투스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2021년 8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하면서 마침내 오는 1월 28일

    2022.01.26 17:59:03

    코나투스 택시동승 서비스, 28일부터 합법화···규제 샌드박스 첫 합법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