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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90%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직장인 9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응답자들은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등이 뒤를 이었다.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라며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5 08:03:27

    직장인 90%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공무직 ‘사회적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 여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2023.10.15 06:01:02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 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올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이 1조 1,411억원이며,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1조 1,411억6백만원으로, 6만5,626개소의 사업장에서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5년 8개월 간 임금체불 피해금액은 8조 7,906억 8,100만원에 달하고, 63만7601개소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는 165만 6,0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체불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윤 의원은 27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제고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행 사망·퇴직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상습 체불사업주

    2023.09.28 09:25:07

    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 “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의 절정입니다. 직장인에게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근로조건을 하나 꼽자면 바로 ‘휴가’ 아닐까요. 직장인 시절, 저 역시 이듬해 달력이 나오면 한 장씩 넘기면서 발견하는 빨간 날을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짜릿한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의 이전 직장은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늘 바쁘고 기한에 쫓기는 직무특성상 업무공백이 허용되지 않던 탓에 누군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필연적으로 다른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거든요. 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여름휴가 5일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였고, 저의 연차휴가일수에서 5일이 차감되는 것임에도 그 당시에는 휴가를 5일이나 허해준 회사에 감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회사가 세상 전부이고 그 안의 규칙이 당연한 줄 알았던 사회초년생 시절을 떠올리면 그 풋풋함과 무지함에 묘한 웃음을 짓게 되죠. 라떼를 논하기엔 아직 젊지만, 사회초년생 티를 벗은 지도 한참 된 30대로서 주변을 살펴보면 요즘 직장인들은 연차사용이 대체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무제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당일 휴가사용 통보마저 거리낌 없이 가능한 유니콘 같은 회사도 종종 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사로서 접하는 어느 직장인들의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 사용 금지, 3일 연속 휴가 사용 금지, 주말을 포함한 월요일과 금요일 휴가 이틀 사용 불가, 휴가 신청 시 반드시 사유 기재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전히 수많은 일터의 직장인들이 휴가사용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2023.08.04 14:37:44

    “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이제 칼퇴근 못 하나…다시 떠오른 노동 시간 논쟁

    [비즈니스 포커스]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 시간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표 공약인 ‘노동 시간 유연화’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것이다.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선택적 노동 시간제 정산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간 단위 노동 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연장 노동 시간 특례 업종에 신규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 연봉자 노동 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스타트업 청년들이 주52시간 근무제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면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1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친기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3월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 기조는 경영계의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반도체·바이오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에서는 연구·개발(R&D)에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미국·중국·대만 등과 경쟁할 수 있게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2022.04.28 06:00:10

    이제 칼퇴근 못 하나…다시 떠오른 노동 시간 논쟁
  •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당 1일씩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딱 1년’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휴가는 며칠일까.그동안 고용노동부는 80% 이상 근무하면 받는 15일, 1개월당 1일씩 받는 11일을 합쳐 총 26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1일의 유급 휴가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급한 연차 수당 돌려 달라” 소송대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한 원고 A 씨가 국가와 노동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피고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A 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유급 휴가 일수는 12일이 아닌 11일이 된다.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선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만약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

    2021.11.02 06:02:02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 ‘월급쟁이 사장’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름만 ‘사장’ 혹은 ‘대표’인 노동자들을 둘러싼 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그로 인해 사했을 때도 과연 이들이 ‘노동자’인지를 다투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월급을 받으며 직함만 ‘사장’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무상 재해 입으면 월급 받는 사장도 ‘노동자’최근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다면 노동자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월 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 씨는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다. 그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래 회사 대표는 A 씨의 손아랫동서였지만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 씨로 변경된 상태였기 때문이다.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 씨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9.14 06:00:03

    ‘월급쟁이 사장’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법알못 판례 읽기]
  •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최근 법원은 직원에게 주52시간이 넘게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의 쟁점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법정 노동 시간 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발병·사망 法 “산업재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021년 5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망 당시 50대였던 A 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해 22년 동안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기 10개월 전 행정 업무 부서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2021.07.15 06:21:03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 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적힌 내용이다. 이른바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를 밝힌 조항이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생리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여성 노동자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리휴가 사용...

    2021.05.12 06:57:01

    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