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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연차 6일도 못 써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현실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기업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명 중 2명 이상은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쳤다.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로 상용직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았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2024.03.25 08:18:03

    “1년에 연차 6일도 못 써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현실
  • "고금리에 PF부실 직격탄" 건설현장 일용직 일자리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일용직 일자리가 쪼그라들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는 8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일용직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일용직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밑돈 것은 1984년 2월 86만9000명 이후 40년만이다.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겹치며 일용직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일용직은 산업별로는 주로 건설업에서, 연령별로는 50대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국내 건설공사 수주액(토목·건축)은 189조8441억원이다. 이는 2022년 229조7488억원 대비 17.4% 감소했다. 지난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조 4979억원으로 집계됐다.줄어든 일자리에 비해 건설 현장 일용직에 뛰어드는 인구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집단도 다각화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건설 현장의 평균연령은 51세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 젊은 세대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와 취업난이 겹치며 2030세대가 건설 일용직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일당이 15만원~3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분석에 따르면 20대 이하 건설근로자는 5만7846명으로 전년 동월 4만8347명보다 49.6% 증가했다. 30대 건설근로자도 2022년 대비 10% 증가했다. 피

    2024.03.14 13:01:18

    "고금리에 PF부실 직격탄" 건설현장 일용직 일자리 줄었다
  • 헌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합헌’···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위한 법”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5 08:31:34

    헌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합헌’···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위한 법”
  •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2019년 정점을 찍었던 1조7217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2019년 34.5만명, 2020년 29.5만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이다.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체에도 위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태영건설 하청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104개 현장 중 92곳에서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연기됐다.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개, 대금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밀린 현장은 50개다.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000만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한다.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두 차례 공개했다. 명단에는 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이 명시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25 14:00:18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 숫자 적고, 연봉 높은 '한국 의사'···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7배 번다

    한국 의사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12일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6.8배까지 많았다. 국내 대표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OECD국에서도 소득이 높은 직군에 속하지만 한국은 유난히 일반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한국 의사의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많았다.특히 개원 전문의는 근로자 평균 수입보다 6.8배 더 많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OECD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011년 350만명에서 10년 만인 2021년 430만명으로 늘었다. OECD 국가에서 의사 수가 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같은 기간 3.2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의사 수가 2.0명에서 2.6명으로 늘었지만 OECD의 평균(3.7명)에 못 미쳤다. 여기에 2011년 OECD 평균(3.2명)보다도 적었다. 특히 국내 수도권의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3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OECD 14개국 도시 지역 평균 의사 수(4.5명)보다 적고, 농촌 지역 평균 의사 수(3.2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편 국가별로 주요 도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체코 프라하(7.72명) ▲오스트리아 빈(7.04명) ▲미국 워싱턴DC(6.56명) ▲독일 함부르크(6.40명) ▲덴마크 코펜하겐 지역(5.14명) ▲벨기에 브뤼셀(4.09명) ▲튀르키예 앙카라(3.67명) ▲멕시코 멕시코시티(3.03

    2023.11.12 21:05:02

    숫자 적고, 연봉 높은 '한국 의사'···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7배 번다
  • 근로자 반발로 쏙 들어간 ‘주 69시간제’ 다시 부활할까?···'다음주 개편방향 발표'

    지난해 초 ‘주 69시간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향이 내주 발표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향후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부가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가 분석과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쉰다는 취지였지만 개편안 대로 적용될 경우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고용부는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편, 한 매체에서 300인 미만 일부업종으로부터 주52시간제를 없앤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3 07:40:27

    근로자 반발로 쏙 들어간 ‘주 69시간제’ 다시 부활할까?···'다음주 개편방향 발표'
  • 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올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이 1조 1,411억원이며,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1조 1,411억6백만원으로, 6만5,626개소의 사업장에서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5년 8개월 간 임금체불 피해금액은 8조 7,906억 8,100만원에 달하고, 63만7601개소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는 165만 6,0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체불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윤 의원은 27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제고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행 사망·퇴직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상습 체불사업주

    2023.09.28 09:25:07

    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 "애가 아파서 먼저 퇴근할게요" 내년부터 눈치 안 본다

    내년부터 직장 내에서 동료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남아있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포함시켰다.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육아로 단축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년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여기에 영세사업장이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정부는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2억원을 책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0 09:11:02

    "애가 아파서 먼저 퇴근할게요" 내년부터 눈치 안 본다
  • 야간·휴일 임금 지급 안한 식당주인에···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해야”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식당 주인인 A씨는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외된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2023.06.29 09:29:46

    야간·휴일 임금 지급 안한 식당주인에···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해야”
  • “총 40만원…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놓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지난 1월 27일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지난달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돼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며,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사업 참여대상은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신청 방법 등 보

    2023.04.24 07:00:07

    “총 40만원…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놓치지 마세요”
  • 직장인 다섯 중 한 명 “월 400만원 이상 벌어요”

    월급이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5명 중 1명으로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했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2168만4000명)의 22.1%였다.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근로자 5명 중 한 명이 매달 4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하반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적은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줄었다.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2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구간별로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9.1%, 100만~200만원 미만이 14.2%로 각각 전년보다 0.9%포인트, 4.4%포인트 하락했다.통계청은 지난해 가파른 물가 상승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진단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감소한 것 등을 봤을 때 근로시간이 늘어서 임금이 늘었다기보다는 임금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18 16:54:27

    직장인 다섯 중 한 명 “월 400만원 이상 벌어요”
  • 주52시간→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근로주도권,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나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운영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정부의 개편 방향은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스템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또한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일을 마친 후 그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근무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7일 중 하루를 휴일로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

    2023.03.07 11:31:19

    주52시간→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근로주도권,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