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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압류 때 확정 금액 안 적어도 배당 기일까지 생긴 이자 받는다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저당권자는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 이자·지연 손해금 등 부대 채권을 신청서에 적게 된다. 이때 이자는 신청일 무렵까지 발생한 만큼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 배당은 신청 후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진다. 이때 신청일부터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최근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압류 신청서에 이자 범위를 신청일까지 적도록 하는 것은 압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배려일 뿐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유사한 경우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 기일까지 이자분은 받을 수 없으니 경매 신청인들은 주의해야 한다.  IBK vs NH농협, 이자 놓고 벌어진 다툼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8월 11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11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에서 16억3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 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A 씨는 2012년 농협은행에서도 2억원을 빌렸다. 농협은행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됐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다. A 씨가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A 씨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다. 기업은행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선 A 씨가 받은 보상금에

    2022.09.27 17:29:01

    채권 압류 때 확정 금액 안 적어도 배당 기일까지 생긴 이자 받는다 [최한종의 판례 읽기]
  • 부동산 임의 경매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의 대처법[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면서 1순위 근저당권이 된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2순위, 3순위 등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임의 경매가 진행될 때 여러 근저당권자들은 각각의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해 경매 대금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므로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 봤다.C 씨는 100억원 정도의 토지 소유자다. 그는 A은행에 40억원을 연이율 5%로 담보 대출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52억원으로 정해 위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됐다. 직후 B은행은 C 씨에게 최대 한도의 담보 대출을 요청받았는데 B은행은 향후 C 씨가 변제하지 못해 위 부동산 임의 경매가 진행되면 그 경매 대금이 현 시가의 70%인 70억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경매로 인한 제반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위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서 약 2년 후일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면 A은행은 약 44억원의 원리금(원금 40억원+2년 치 이자 4억원)을 배당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26억원의 담보 여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최소 경매 대금 70억원-A은행의 1순위자로서의 배당액 44억원) B은행은 20억원을 연이율 5%로 담보 대출해 줬다.그리고 채권 최고액을 26억원으로 설정해 위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됐다. 약 22억원의 원리금(원금 20억원+2년 치 이자 2억원)은 충분히 배당,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그런데 위와 같이 B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은행은 채권

    2022.02.11 17:30:09

    부동산 임의 경매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의 대처법[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