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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안 발표…부동산·금융상품 영향은

    지난 7월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2023년부터 적용할 세법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 형펑성 제고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금융 상품들에도 이목이 쏠린다.   새롭게 바뀌는 세제 혜택 주목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폐업 전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일부 추가됐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지원으로,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제외(확정신고 시 일괄 납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5%포인트를 늘려 각각 20%, 35%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3주택 이상으로 주택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할 때 소형주택(세대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이외에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추가된다. 내년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기존 요건 외에 양도일 현

    2021.09.29 09:00:07

    세법 개정안 발표…부동산·금융상품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