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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한경 머니 기고 = 오은미 EY한영 금융사업본부 파트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6월 도입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상승, 즉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다.당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는 2023년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금융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절세 플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가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DLS나 파생상품은 양도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의 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원본 손실을 이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얻은 실질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다. 종전 금융 상품 세제에서도 주식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특정 과세 기간에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 5년간 이월해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2022.11.28 15:17:29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