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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393만 명. 2020년 8월 기준 한국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다. 전체 취업자 중 19.2%. 전년과 비교해 숫자(380만 명)도, 비율(18.5%)도 늘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줄었다. 이 와중에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 이들은 되레 증가한 것이다.전체 노동 시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비정규직’이란 근로 형태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가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그 비율이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동시에 이들의 근로 형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도드라지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새 계약 후 4년 못 채운 기간제…행법 “부당 해고 아냐”8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의 기간제 근로 계약 관계가 단절된 후 4년이 지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다.이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 씨는 2011년 3월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기간제 영어 회화 강사로 채용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년 2월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돼 근무를 계속했다. 이전 채용 계약이 종료돼 퇴직금을 받았고 신규 계약은 서류 접수

    2021.08.24 06:00:11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