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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3배 손해 배상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있다. 이들 법령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제2조 제1호 차목을 도입·시행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는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 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다.대법원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사(피고)가 광고대행사(원고)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콘티 등을 용역 계약에 의해 제공받은 후 다른 광고대행사와 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원고에게 제공 받은 콘티나 신제품 명칭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위 신제품 명칭이나 콘티등은 (차)목에서 말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판단했다.원고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인 명칭이나 콘티 등에 대한 권리는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피고에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신제품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차)목 위반

    2021.08.05 06:00:01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3배 손해 배상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