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후 리스크 공개 압박하는 금융회사…‘TCFD’가 주류화 이끈다

    [ESG 리뷰] ESG 환경 강좌 녹색 금융 붐이 일고 있다. 필자가 겪은 둘째 녹색 바람이다. 2010년으로 기억한다. MB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기조에 녹색 금융이 포함돼 있었고 환경 컨설턴트로서 금융회사에 녹색 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보를 잘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때 은행·자산운용사·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의 속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금융 감독 기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정책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녹색 금융의 선두 주자로서 앞장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기업의 환경 정보가 금융회사에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 제재를 받았을 때 또는 환경 우수 기업이 시장에서 경제적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안타깝게도 환경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 기간 폐쇄 조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안정적으로 여신을 추진하고 있었다. 녹색 금융이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가 녹색 금융을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하면서다.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녹색 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

    2021.05.06 07:10:04

    기후 리스크 공개 압박하는 금융회사…‘TCFD’가 주류화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