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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의 ‘기후정의 소송’…이제는 응답할 때[조수빈의 지금, 지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은 총 4건, 아직까지 국가는 답변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청소년 2명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 이어졌다. 이 소송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 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기후행동 =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는 2050년.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다. 그러나 30년 이후 당장 31년부터 탄소중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소송의 요지도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고 미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있다. 실천과 이행의 속도가 늦어지는 지금의 탄소중립 계획대로라면 결국 미래를 살아가게 될 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 만 3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보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후소송은 더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21년 결정된 독일의 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이다. 위헌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포괄적 자유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2023.04.21 18:11:52

    청소년들의 ‘기후정의 소송’…이제는 응답할 때[조수빈의 지금, 지구]
  •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소송 3주년, 헌재 판결 조속히 나오길”

    헌법재판소에 국내 첫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들과 변호인단이 헌법소원 제기 만 3년을 맞아 기후 대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의 뜻에 동참한 국내외 200인 이상의 법조인들의 지지 서명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법조인들의 지지 표명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청소년기후행동과 법률 대리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경과 및 남은 과제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간단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재 기후 위기 관련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흡한 수준에 머무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구인은 지난 2020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제기된 기후소송은 총 4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청소년기후행동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공개변론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그 수준 또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

    2023.03.16 12:27:14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소송 3주년, 헌재 판결 조속히 나오길”
  • 태아 포함 62명 어린이들, 전세계 최연소 ‘기후소송’ 제기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할 아기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 사건 조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아기들과 어린이들 62명이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이다. 2017년 출생 이후 5세 이하 아기들이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 차 태아가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생명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과거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들 58명은 현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2022.06.13 15:52:46

    태아 포함 62명 어린이들, 전세계 최연소 ‘기후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