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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신뢰의 고리’, 국내 사모펀드 대표하는 얼굴들

    [스페셜 리포트 : 기업 저격수 된 사모펀드③]양극화. 미국 중앙은행(Fed)발 금리인상 여파가 전 세계 자본시장을 휩쓴 뒤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다.갑작스레 금리가 오르면서 사모펀드 시장은 부침을 겪었지만 대형 운용사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소형 경쟁자들과 달리 익히 이름이 알려진 대형사들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 펀드 레이징(자금 모집)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보수적인 기관투자가 비중이 높은 국내 자본시장 구조와 함께 이미 수익률이 검증된 GP(사모펀드 운용사)에 돈이 쏠리는 사모펀드 업계 자체적인 특성이 결합해 생긴 현상이다. 저금리에 자본시장이 호황을 이어갔던 예전과 달리 고금리 시대, 불황에 직면한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더 확실하면서 높은 수익을 원하고 있다.지금 같은 불안의 시대에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힘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신뢰 가는 리더와 그가 이끄는 펀드의 운용 철학, 방향성이다. 사모펀드 시장이 태동하던 초기부터 명성을 이어온 ‘올드보이’들이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유다. 파이 커졌지만 과실은 소수에게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절차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는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그 수는 급증했다. 자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만 운용하는 일반사모운용 회사) 수는 2015년 20개에서 2023년 3월 기준 369개로 약 18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사모 순자산 규모는 199조원에서 581조원으로 커졌다.언뜻 시장이 성장하며 회사 수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

    2024.03.05 08:15:39

    우리가 ‘신뢰의 고리’, 국내 사모펀드 대표하는 얼굴들
  •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법정 싸움에서 한앤컴퍼니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홍 회장 측이 문제 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홍 회장 측이 동의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이번 판결로 60년에 걸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새 주인이 된 한앤컴퍼니는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불가리스 사태’서 촉발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4년 1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됐다. 이로써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쥐게 됐다.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다툼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해 5월에는 홍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남양유업은 그해 7월 30일로 예정된

    2024.01.14 06:04:01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
  • ‘갑질 기업’ 낙인에 끝모를 추락...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위클리 이슈]

    [위클리 이슈]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린다.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새 주인으로 맞아 재정비에 들어가게 됐다.대법원은 1월 4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지속해온 오너 경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분유업계 1위를 차지하던 우량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2013년 대리점주 밀어내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너 일가의 친인척 마약 사건, 경쟁사 비방 댓글, 홍 회장 장남의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에게 점점 외면받았다. 자연히 실적도 크게 떨어졌다.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2021년 정점을 찍는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당시 자사의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광고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5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는 듯 보였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내 마음을 바꿨다.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진 예우’를 지키지 않았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후 양측은 약 2년간 소송을

    2024.01.04 18:21:28

    ‘갑질 기업’ 낙인에 끝모를 추락...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위클리 이슈]
  •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리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길었던 양측의 공방이 비로소 결말이 난 것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던 2021년 결국 큰 결단을 내린다.당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이 불가리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내 마음을 바꿨다.‘백미당 매각 제외’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쌍방 대리’ 등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주식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백미당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이 같은 하급심 판결에도 홍 회장 측

    2024.01.04 12:46:47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 엎친데 덮친 남양유업, 허위 신고로 네덜란드 분유 수입했다가 벌금형

    네덜란드 산양전지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명의로 분유를 수입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올 3월 남양유업과 A팀장에 약식기소 했지만 남양유업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8 07:43:02

    엎친데 덮친 남양유업, 허위 신고로 네덜란드 분유 수입했다가 벌금형
  • ‘3000억 소송전’ 된 남양유업 M&A, 1심은 홍원식 회장 완패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벌인 본안 소송 1차전에서 한앤컴퍼니가 웃었다.한앤컴퍼니는 앞서 세 차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하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외식사업부 ‘백미당’에 대한 경영에서도 손을 뗄 위기에 내몰렸다.  “홍 회장, 계약대로 남양유업 매각해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022년 9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와 계약한 금액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27일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 53.1%를 3107억원에 팔겠다는 주식 매매 계약(SPA)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4월 13일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 주장으로 남양유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뒤 거센 불매 운동과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매각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이번 분쟁은 홍 회장 일가가 방침을 바꿔 남양유업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롯됐다. 홍 회장 일가는 그해 7월 30일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남양유업 임시 주주 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9월 1일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당시 홍 회장 측은 계약을 깬 데 대해 “한앤컴퍼니가 매각 대상에서 백미당 제외, 오너 일가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계

    2022.10.11 17:29:01

    ‘3000억 소송전’ 된 남양유업 M&A, 1심은 홍원식 회장 완패 [김진성의 판례 읽기]
  • [CEO & BIGDATA]홍원식 회장의 빛바랜 사과?…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요원’

    편집자 주최근 화제가 된 기업인의 뉴스 데이터를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해 분석한 뒤, 해당 기업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짚어본다.‘살을 깎는 혁신.’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4월 회사를 둘러싼 거듭된 논란에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성의 표현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4월까지도 남양유업 안팎의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기업 오너인 홍 회장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내놨지만, 최근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며 매각 논란을 빚으면서 1년 전 약속은 빛이 바랬다. 잇딴 잡음의 근본 원인은 최종 결정권자인 홍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인 홍 회장이 남양유업에 몸담은 지 46년 차. 경영 정상화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실타래는 더욱 꼬여만 간다. 최근 3개월간 홍 회장과 남양유업이 언급된 뉴스 데이터 500건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를 짚어본다.                                                                                                                            #불가리스 사태 1년 전 식품 업계와 낙농 업계를 크게 뒤흔들었던 불가리스 사태는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남양유업의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주요 키워드다. 지난해 4월 남양유업은 자사 불가

    2022.04.26 22:18:43

    [CEO & BIGDATA]홍원식 회장의 빛바랜 사과?…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요원’
  • 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과 외국의 나이 셈법은 다르다. 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센다. 우리는 해외 기준 나이 셈법을 ‘만 나이’라고 부른다. 한국 나이는 만 나이와 1~2살 정도 많다.한국식 나이, 이른바 ‘K-나이’와 만 나이 차이 때문에 대법원에 가게 된 사건이 있다. 바로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다.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협의했다. 하지만 ‘56세’라고 기재된 부분이 문제였다. 한국 나이 56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만 56세로 봐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28일 밝혔다.  노동위도 오락가락하며 노사 다툼 시작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도 이에 맞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2014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와 관련된 조항은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해당 조항 아래는 ‘만 55세에는 100%, 만 56세는 80%, 만 57세는 75%, 만 58세는 70%, 만 59세는 65%, 만 60세는 60%의 피크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임금피크 기준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하지만 이를 두

    2022.04.12 17:30:04

    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
  • 현대중공업, 올 수주 실적 10조원 돌파

    [위클리 이슈] 기업현대중공업, 올 수주 실적 10조원 돌파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라이베리아·아시아·오세아니아 선사들로부터 총 3480억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고 5월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연간 수주 실적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 랠리’로 불과 5개월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은 9만1000㎥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1척, 8만6000㎥급 LPG선 1척,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2척, 2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척 등이다. 이번에 수주한 LPG선들은 LPG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이다.이번 수주를 포함하면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수주 실적은 95억 달러(약 10조7000억원, 109척)에 달한다. 5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치인 149억 달러(약 16조8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64%를 달성한 것이다.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여러 선종에 걸쳐 수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풍부한 건조 실적과 다양한 적재 용량 라인업을 강점으로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세계에 발주된 LPG선은 59척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그중 61%인 36척을 수주했다. 올 들어 발주된 세계 LPG선은 작년 한 해 동안 발주된 LPG선(45척)보다 14척 많다. LPG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된다. PC선 2척과 컨테이너선 2척은 각각 현대베트남조선과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내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이들 선박엔 질소산화물 저

    2021.06.02 09:52:41

    현대중공업, 올 수주 실적 10조원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