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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는 월요일에 하는 게 이득이라고?”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친한 동생A : 언니, 나 아르바이트 그만 두려고.노무사 언니 : 왜, 무슨 일 있어?친한 동생A : 다음달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이제 진짜 시험 준비만 집중해서 해보려 해.노무사 언니 : 그래, 공부 좀 해야지 이제. 그럼 언제까지 일하려고?친한 동생A :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려는데 괜찮을까?노무사 언니 : 사장님과 퇴직일자 조율만 잘 되면 괜찮아. 잘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해봐. 그런데 이번 달까지면 28일 금요일 아니면 31일 월요일?친한 동생A : 음.. 금요일까지 일하고 끝내는 게 깔끔할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언제 퇴사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해? 주휴수당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다던데 그것 좀 설명해줘 언니!평소 주휴수당 관련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사업주는 “노무사님, 이번에 퇴사하는 저희 직원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근로자는 “사장님이 제 시급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등 제게 자문을 구하면 다양한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맞춰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대하여 받는 수당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보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하루 이상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

    2023.07.19 08:34:48

    “퇴사는 월요일에 하는 게 이득이라고?”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복잡한 베트남 노동법, 이 책에 다 담았죠”

    한국은 베트남에 세계에서 둘째로 많이 투자한 나라다. 진출 기업은 9000여 개, 고용한 노동자만 1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현지 고용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을 번역한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 과장은 2019년 베트남 주대한민국대사관에 부임해 2022년 2월까지 노동고용관(이하 노무관)으로 일했다.  이 과장은 시행착오를 겪는 한국 기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을 펴냈다. 책은 2019년 11월 전면 개정된 법령은 물론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관련 한국 기업의 주요 질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답변까지 담았다. 그는 베트남 현지의 한국 기업이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예컨대 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임금과 무급 휴직을 임의로 정해 낭패를 겪는 것이 대표적이다. 베트남 노동법상 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14일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14일 이후부터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격리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노사 분규를 초래하거나 베트남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장에게 베트남 노동 시장과 관련된 조언을 들어봤다.  베트남 노동법 전면 개정 이후 변화가 있나요.“노동법 개정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 노조 설립 허용’과 ‘정년퇴직 기준 연령 상향’, ‘최저임금 6% 인상’이 대표적이죠. 복수 노조

    2022.05.11 09:44:02

    “복잡한 베트남 노동법, 이 책에 다 담았죠”
  •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 번역본 국내 첫 출간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총망라한 <베트남 진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사진)을 펴냈다. 법령집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이 번역한 것으로 이재국 노동관은 2006년부터 1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노동 업무 및 관련 법령을 담당,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고용노동관으로 근무 중이다. 현지에선 1000여 개 국내 기업을 일일이 방문하며 베트남 노동법 특강을 펼쳐 ‘찾아가는 노무 강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노동관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업무 중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노동법을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고 법령집 한글 번역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현재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한글 번역본이 없어 영문 번역본 법령집을 참고하는 형편이다. 책은 베트남 노동법, 고용법, 사회보험법, 직업교육법, 노동안전위생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40개, 더불어 관련 의결서와 서식 등을 담았다. 2019년 11월 전면개정된 법령은 물론 인사·노무 관련 국내 기업의 주요 질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답변까지 제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용성까지 더했다.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현장의 베트남 근로자와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지식”이라며 “이 책은 최신의 베트남 노동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필독서이자 최고 바이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김한용 회장, 주베트남 중남부

    2021.12.07 16:38:05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 번역본 국내 첫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