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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한국환경연구원, 녹색 재정정책 콘퍼런스 개최
연세대학교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오는 21일 '녹색금융, ESG 투자 및 녹색 재정정책' 콘퍼런스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동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데 있어 녹색 금융과 ESG 투자, 녹색 재정정책 간의 상호 관계를 논의한다.첫 세션에서는 '녹색금융과 녹색 재정정책'을 주제로 나오유키 요시노 일본금융청연구센터 소장과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국가지속가능성 연구단장,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주임교수가 연사로 나선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원적 규제체계 및 지역협력'을 주제로 최적의 정책적 유인 제공 방식, 국가 간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기준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합성,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의 일관성 제고 등을 논의한다.두 번째 세션 토론에는 다카다 히데키 일본 금융청 종합정책과장,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크바르 리즈날디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 앙드레 캬밀 유엔개발계획 지속가능금융허브 매니저, 리우 피비 홍콩 녹색금융협회 선임이 참여한다.연세대 관계자는 "녹색 재정정책은 녹색금융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며 "국내외 녹색금융 전문가와 금융 규제당국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2023.04.17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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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환경부장관상 수상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환경책임투자의 조기 정착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노력과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국제기후채권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기후채권 USD5억불 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1천억원 발행 ▲국내 금융권 최초 금융자산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도입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특히, 신한은행은 수상 기념으로 받은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1천만원)을 한국 기후 ㆍ환경 네트워크에 기부해 전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녹색분류체계의 정착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민관 협력을 통해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구인 한국 기후ㆍ환경네트워크와 협업해 다양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천 중이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2.12.13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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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리스크 공개 압박하는 금융회사…‘TCFD’가 주류화 이끈다
[ESG 리뷰] ESG 환경 강좌 녹색 금융 붐이 일고 있다. 필자가 겪은 둘째 녹색 바람이다. 2010년으로 기억한다. MB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기조에 녹색 금융이 포함돼 있었고 환경 컨설턴트로서 금융회사에 녹색 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보를 잘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때 은행·자산운용사·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의 속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금융 감독 기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정책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녹색 금융의 선두 주자로서 앞장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기업의 환경 정보가 금융회사에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 제재를 받았을 때 또는 환경 우수 기업이 시장에서 경제적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안타깝게도 환경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 기간 폐쇄 조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안정적으로 여신을 추진하고 있었다. 녹색 금융이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가 녹색 금융을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하면서다.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녹색 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
2021.05.06 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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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친환경’ 걸러낸다...ESG 공시·녹색 금융의 기준 ‘택소노미’
[ESG 리뷰] 이슈 미국의 환경 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는 1983년 당시 피지섬의 한 호텔에서 메모 하나를 보게 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녹색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었다. 언뜻 보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이 웨스터벨트는 호텔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생색 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녹색으로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뜻의 ‘그린 워싱’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스캔들’과 같이 무늬만 환경인 그린 워싱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기도 한다. 글로벌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캐나다 테라초이스는 기업의 그린 워싱을 7개로 유형화했다. 친환경적 속성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지만 다른 속성이 미치는 전체적인 환경 여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상충 효과 감추기’, 내용은 친환경이 아니면서 재활용되는 용기에 담아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모호한 주장’, 유사 이미지를 부착해 인증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부적절한 인증 라벨’ 등이 대표적인 그린 워싱이다.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EU는 2014년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NFRD)을 제정했다. 지난 3월에는 지속 가능 금융 공시 제도(SFDR)가 나왔다. 자산 운용사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환경·인권에 대한 공급
2021.05.04 06: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