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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경제]세수 50조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100조 적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 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보전 등에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국가 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 104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 동향을 1월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그중 국세 수입이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 가치세가 7조8000억원 각각 더 늘었다. 세외 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원이었다.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원 늘었다. 2년→3년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다. 지역도 관계없다. 이 조치는 1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
2023.01.16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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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되면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무엇이고, 왜 절세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본다.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도 주목을 끌고 있다.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부분을 구분해 부담하게 된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이다.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극대화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에 더욱 좋아진 상황이다.다만,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세금부담액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
2022.08.29 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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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여당에서 양도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 소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12년 A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5년 B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20년 이전에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더라도(B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지만) A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면 A 아파트도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인 상태에서 2년을 더 보유해 2023년 이후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욱이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문제가 된다. 현행 법에서는 1주택이 된 A 아파트를 팔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A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해 2023년 이 아파트를 팔면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적용하려고 한다. 단, 그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로 하려고 한다.결국 2주택자인 위 사례의 경우 (올해나 내년에 B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2023년 처분한다고 하면 A
2021.08.17 0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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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다주택자 규제'야…미친 집값 만든 진짜 원인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거듭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는 저금리 상황과 가구 수 증가를 꼽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가구 수 증가가 과연 집값에 유의미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표1>의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5개월의 기간과 그 이전의 45개월(2013년 7월~2017년 4월) 동안의 인구 증가율과 가구 수 증가율을 살펴보자....
2021.03.02 0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