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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절세 위한 주택 양도·증여 시기는

    다주택자들은 매년 중과돼 부과되는 종부세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이런 상황에서 각자 맞는 절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기준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금액에 0.6~3%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금액에 1.2~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 부담이 몇 배 이상으로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따라서 주택 수를 줄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하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추가 혜택을 보려면 내년 6월 1일 이전에 일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종부세 부담이 커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주택일 경우 20%포인트 세율 중과(지방세 포함 최고 71.5%)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3주택일 경우는 30%포인트 세율 중과(지방세 포함 최고 82.5%)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선뜻 양도하기도 쉽지 않다.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보다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 사실 양도가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단순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2가지 세금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다.양도는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매도자(기존 보유자)가 부동산을 주는 대신 현금을 받기 때문에 매도자는 자산의 가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여는 증여자(기존 보

    2022.10.31 09:53:06

    다주택자, 절세 위한 주택 양도·증여 시기는